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