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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 결정 완료

국토정중앙면 창리1지구, 죽리1지구 경계결정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양구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국토정중앙면 창리1지구, 죽리1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국토정중앙면 창리1지구 213필지(14만7천여㎡), 의견제출 21필지(1만8천여㎡), 국토정중앙면 죽리1지구 448필지(21만2천여㎡), 의견제출 45필지(3만2천여㎡)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지급·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명옥 민원서비스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