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