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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경찰·대전자치경찰위원회, ‘교통 기초질서 확립’ 반칙운전 집중 단속

9월부터 반칙운전(새치기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 실시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은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반칙운전(새치기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사설구급차) 상습 위반 및 민원제기다발 구역(29개소)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칙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칙운전 상습 위반장소 29개소는 다음과 같다


▲ 새치기유턴 9개소(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 불티고개, 느리울4가, 중리삼거리, 누리아파트4가, 은구비4가, 장대4가), ▲ 꼬리물기 10개소(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수침교4가, 과기대4가, 덤바위삼거리, 정부청사역4가, 시교육청4가, 월드겁4가, 외삼4가), ▲ 끼어들기 10개소(오룡역4가, 수침교 진출부, 판암4가, 안골4가, 용문동 더샵@ 앞, 선바위삼거리, 평송4가, 남선공원4가, 구암교4가, 충대정문5가)


대전경찰은 반칙운전(새치기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7~8월간 캠페인,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는 캠코더 및 현장 단속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환자 태우고 사이렌 울리며 운행하는 비긴급 구급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며, 환자 이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송 후 병원 기록, 운행기록 등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선진문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