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6.0℃
  • 박무서울 4.7℃
  • 박무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5.5℃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5.7℃
  • 맑음강진군 5.7℃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많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안성시, 공무방해 민원인에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시행

시민과 공직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민원 문화 조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또한, 안성시는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라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