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부여군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군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5년 기준 부여군의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총 54,577명이며, 이 중 50분의 1 이상인 1,0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자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포함)이다.
군의회는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누리집 게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 누구나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의 뜻이 군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는 직접 군의회를 방문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부여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