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국·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가 충돌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조류 충돌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자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는 “미국 JFK 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등 주요 해외 공항은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이미 운영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현행법상 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 15개 공항 인근에 총 115개의 유인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이를 이전하거나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와 유인시설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