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또한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 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심의 결과는 해당 지역 주민들 오랜 염원으로 연립주택용지 종환원과,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2023년 제1차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