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천안에서 폭주하자" SNS로 모집… 경찰, 폭주족 일망타진

한밤 중 도심에서 불법 폭주한 10대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송치
3.1절·8.15 등 기념일 폭주 집중 단속… 경찰 "전원 검거 방침“

 

(한방통신사=신태공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새벽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천안시와 아산시 일대에서 불법 폭주 행위를 벌인 10대를 포함한 폭주족 10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월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 폭주 행위는 틱톡에 “10월 9일 천안에서 폭주하자”라는 게시글을 처음 올린 10대 A씨가 주도했으며,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이를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한 10대 B씨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과 함께 폭주를 벌인 8명까지 포함해 총 10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SNS를 통해 계획을 공유하고 연락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해 가담자를 특정했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공범까지 추적하여 전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3.1절, 8.15 등 주요 기념일을 노려 한밤중에 이뤄지는 폭주 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범죄”라며, “교통수사관과 형사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검거를 강화하고, SNS 게시글과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2대 이상이 줄지어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