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서구는 농어촌민박 사업자(32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서비스·안전 교육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관련 의무교육으로, 민박 사업자의 안전 및 서비스 의식 개선을 통한 민박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서구는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전기, 소방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겨울철 맞이 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 점검을 2025년 2월 14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고자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무교육 및 안전 점검 등 농어촌민박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