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이달 19일부터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 폐지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이 폐지된 가평읍과 청평면 지역 5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가평읍 6구간(흥농종묘 ~ 뮤직빌리지: 양방향) △청평면 1구간(호반모텔 ~ 해병대사무실: 단방향) △청평면 2구간(청평농협 ~ 새마을금고: 단방향)이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 종합카서비스 구간의 양방향 △㈜장원포장건설 ~ 가나광고 단방향 구간이다.
이들 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이 이달 18일 종료됨에 따라 19일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에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15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단, 휴일과 점심시간 전후(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는 상가 영업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