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서 사유지의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지며 행정당국과 농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씨는 허가받은 농지를 버섯재배사에서 주거지로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주민들의 제보와 민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지원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K씨의 농장이 원래 농업용으로 승인받았음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K씨는 일부만 복구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당국이 보다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덕면 일대의 개발로 인해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K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강제 이행금 부과를 검토하고 감정평가 의뢰와 예산 배정이 완료되면 이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K씨는 부과된 벌금 을 납부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