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리처드 교수 부부는 사회학 강의 ‘SOC119’ 및 ‘World i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교수 부부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참관하고, 유철환 위원장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및 집단 민원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특이민원 처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의 한 건축공사 현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도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찾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시공사 측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지난 8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도로점용 허가(면적 100㎡)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공사현장 주변에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차폐막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고, 건축자재와 폐기물이 인도 곳곳에 쌓여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특히 일부 근로자는 안전모 등 기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층 발판 위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현장 내 안전감독자나 관리 책임자의 통제가 미흡한 모습이 포착됐다. 주변 주민들은 “공사 기간 내내 보행로가 자재로 막혀 있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보여 불안하다”며 “관리감독기관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전관리 의무는 별도로 부과된다”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사고, 비산먼지 피해, 폐기물 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행사*를 개최한 이후 제주도 서귀포 관광극장(1960년 건립)을 방문했다. 동 현장방문은 지역 건축 3단체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 설명과 함께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지역과 시대의 역사, 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허물기는 쉽지만, 철거해 버리고 나면 다시 복구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통해 건축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보전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으며, 보람상조리더스(주)의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사관 3명(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 발령 예정이다. 특히,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법원과 검찰의 예시 2009년 여름, 전남 순천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한순간에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아내이자 어머니가 숨지고, 마을 주민이 중태에 빠진 비극의 현장에서 검찰은 맹목적인 속도전 끝에 **‘부녀 공모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그 억울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평범한 농부 백모(74) 씨와 그의 딸이었다. “증거도, 절차도, 상식도 없었다” — 법원이 인정한 검찰의 위법 수사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28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백씨 부녀에게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했다. “당시 수사는 기본적 형사소송법 절차마저 준수되지 않았으며, 범죄의 증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핵심 증거라 주장했던 자백은 강압과 유도신문의 산물이었다. 딸 백씨는 지능이 경계선 수준임에도 신뢰관계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12시간 넘게 조사를 당했다. 진술거부권도 고지되지 않은 채, 검찰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 너무나 가까운 두 기관의 거리 현실의 법정에서는 종종 ‘검찰의 주장을 검증하는 심판자’가 아닌,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적는 관리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같은 재심 무죄 판결이 잇따르며 드러난 공통점은, 판사들이 수사 단계에서 자행된 불법과 위법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① 검찰 중심의 수사·기소 구조 — ‘검사 말이 곧 사실’이 되는 현실 한국의 형사절차는 오랫동안 검찰 절대주의 구조를 유지해왔다.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사건을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진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도 ‘공소 유지’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사실상 주도한다. 즉,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스스로 입증하는 구조다. 판사는 그 사이에서 ‘증거의 적법성’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그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고문·협박·유도신문으로 얻은 자백조서도 “서명 날인했으니 증거능력 있음”이라는 명분으로 채택돼버린다. ② 법원과 검찰의 ‘관료적 동질성’ — 사법 엘리트의 폐쇄적 문화 법조계 내부의 인적 구조 또한 문제다. 대부분의 판사와
-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표지판과 노출된 흙더미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달계리 산13-3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대우건설 시공의 공공주택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일부 폐기물과 토사가 임시 방치된 상태로 확인되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형 덤프트럭이 세륜시설 내에서 충분히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하면서 세척수가 차량 후방으로 분사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 일부에 진흙과 흙탕물이 흘러나와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 주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방진망이 훼손된 채 토사더미가 노출되어 있었고, 일부 폐자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비가 내릴 경우 토사 유출 및 인근 농지 오염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구간은 진흙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예상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세륜시설·살수시설을 설치 및 정상 운영해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임시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