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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청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있으면 일단 멈춤!!
- 대전경찰청・자경위, 플래카드 설치에 이어 4. 20.부터 계도 및 단속 돌입 -

대전경찰청(청장 백동흠)은 ‘우회전 일시 정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4월 初 통일 슬로건을 선정하고 대대적인 플래카드 게시를 마친 데 이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이해하기 쉬운 ‘슬로건’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주력

대전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관내 주요 교차로 및 우회전 지점 108개소에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있으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담은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단순히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교차로 모퉁이와 도로변 등 장소별 특성에 맞춘 홍보물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환기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했다.

#2. 4월 20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실시

경찰은 플래카드를 통한 사전 환경 조성을 거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플래카드가 설치된 장소 중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12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①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 및 ②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 계도기간 : 4. 20.(월)~5. 3.(일) 2주간 현장 안내 등 계도

- 집중단속 : 5. 4.(월)~6.19.(금) 법규위반 행위 엄정 단속 대응

※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12)충대병원네거리, 오룡역네거리, 대고오거리, 동부네거리, 원동네거리, 용운주민센터네거리, 관저2동행정복지센터네거리, 송촌동 한빛신협 부근 교차로, 큰마을네거리, 은하수네거리, 한마루네거리, 유성온천역네거리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해하기 쉬운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있으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꼭 기억해 달라.”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