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는 4월 23일부터 방치된 불법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의무와 유실어구 신고 의무도 함께 시행된다.
'수산업법' 개정(2025년 4월 22일)에 따른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 대상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첫째, 불법·무허가 어구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된다.
그동안은 불법어구를 철거하려면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등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 대상은 무허가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제한 위반,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까지 포함된다. 철거된 어구는 1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요청이 없으면 매각 또는 폐기된다.
둘째,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관이 의무화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근해어업(자망·통발·안강망)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하며, 향후 연안어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어업인은 어구의 사용·보관·폐기·유실 현황을 어구관리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유실어구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통발·장어통발 100개 이상, 자망 1,000미터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을 유실한 경우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로, 어업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어구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 수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