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3년도의 마지막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번가 지하도상가의 위기와 그 대처’를 중심으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해야 할 일’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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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님.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민자협약 규정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상승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소상공인 영업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는 ‘민자 협약’이라는 틀에 갇혀
“임대료 인상률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안기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3년 동안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중앙 지하도상가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비해,
민간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일번가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연장이라는 혜택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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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협약 제39조(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에는,
‘시장은 임대료가 이용자 및 임차인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집행부가 진행하고,
피해는 영세 상인이 떠 않은 역설적 상황입니다.
일번가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은
내년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예상하니
추운 날씨만큼 삶도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상승한 물가 상승률 때문에
2022년도의 임대료 관리비가 4퍼센트 이상 올랐다는 상황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집행부 공무원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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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안양역 주변 상권 공실률은
경기도 평균 공실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실 발생에도 높은 임대료가 유지되는 경우야말로
상인의 ‘최소 생계권’이 위협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요자인 일번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사고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안양시는 만안구 구도심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안양일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차라리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제는 상인이 원하고 바라는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자 협약이 체결될 때의 환경도, 상황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규율과 방식만을 고집하고,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를 닫는다면,
만안구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무더위와 살을 에는 추위에도 상관없이
매주 목요일에 시청 앞 광장을 찾는
일번가 지하도상가 상인의 함성과 외침을 바라봐 주십시오.
수년째 찾지 못하는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안양일번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안양시와 상인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안양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모든 시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어
더욱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