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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자격 확대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자격 확대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전유공자회 회원 2019년 8만 7,494명 → 2024년 3만 5,048명 감소

의원,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지원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참전유공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

 

- 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 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