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주시는 1월 15일 여주시측량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규모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 안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기준 운영에 대한 의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 문의 사항,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전사업 허가로 이어지는 절차 운영 등이 주요 안건 으로 다뤄졌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인허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주시 허가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에서 새로 도입하는 인허가 행정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함께 해소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향후에도 관계 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