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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수원시 장안구, 2026년 '장사천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지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2026년부터 상광교동 129-3번지 일원 163필지, 면적 116,109㎡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장사천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구역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현재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새롭게 조사하고 디지털화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한 달간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또한, 소유자 및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한 이후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및 측량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