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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수원특례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접수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12월 20일 지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원페이 카드 수령 후 코나아이 고객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결제 등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24세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