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전남 진도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잠복 수사 끝에 운반선 선장과 유통업자 등 7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28일 오전에는 관련 업소 8곳에 대해 압수수색도 단행됐습니다.
수사 결과, 6.4cm 이하의 꽃게를 불법 포획해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밀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확보된 체장미달 꽃게만 약 4톤, 시가 4천만 원에 달하고, 불법 유통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해경은 이번 사건이 어선, 운반선 유통업체까지 연결된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불법 유통망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목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