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골재 채취업체 승인 건에 대해 회의를 열고, 2억 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고, 이로부터 13일 후인 12월 23일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이 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날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1억 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귀속되고, 나머지 1억 원은 골재 채취 허가가 나온 후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불법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자들은 말을 바꾸고 회유 및 압박 전화까지 시도하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월야면 청년단체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거는 등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후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함평군에서는 과거에도 골재 채취업체와 관련된 공무원 뇌물 혐의가 제기된 바 있으며, 월야면에서 2년간 골재 채취를 진행한 A업체는 보증서 위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