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 이한빈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입니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