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심 불안정한 사회적 대화 한계 극복

- 사회적 대화 결과와 입법 연계 강화해 갈등 해결 및 사회통합 기능 제고

2025.10.03 0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