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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강원소방, 대형화재차단을 위한 화재경계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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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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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오는 12월 3일까지 강원도내 화재경계지구 정비하는 화재예방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것으로 예방되는 지역을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대상은 전통시장, 공장·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이 해당된다.

또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특별조사 연 1회이상, 소방훈련 연 1회이상 실시 및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며, 자율안전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등 화재예방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강원도내에는 현재 전통시장 14개소, 위험물 관련시설 4개소를 지정하여 18개소의 화재경계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 3개소, 동해 3개소 등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권혁범 도 방호사법계장은“화재경계지구 정비를 통하여 대형화재를 사전 차단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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