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잰걸음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81%
    • 28.0'C
    • 2024.07.1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잰걸음

경남․전남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의원실 방문 특별법 제정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7-07 06:20

본문

image06.jpg

경남도는 전남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실을 방문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 하였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에서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 하였다.

 

지난 620일 정점식·문금주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남해안의 제2의 경제권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설계되었으며경남과 전남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경남도 균형발전단장 일행은 전남도와는 별도로 경남부산지역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 정점식윤영석민홍철김도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법안의 취지과 필요성을 설명하고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 하였으며앞서 73일 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국토정책과장과 지역정책과장을 면담하고 법안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 일행 또한 전남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실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경남도와 전남도는 협업과 분담이라는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조속한 법안 제정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중요하지만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남해안권의 관광특화 발전이라는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살린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남해안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