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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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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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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악화 및 농무기 연안안전사고 대비 6월 말까지 관심 단계 발령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19일) 오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고, 3월에서 7월까지 짙은 안개로 인해 선착장 및 갯바위 등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될 우려가 있어 국민이 사전 대비하고 미리 유의할 수 있도록 3월 19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3년도 3~7월사이 관내 저시정 발령 건수는 40건으로 같은 시기 연안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연안구역을 찾은 국민 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와 파출소 전광판 등을 통해 해양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 소병용 서장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통해 농무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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