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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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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3-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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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안전검사필증 추가 발급, 부착 의무화 -
- 미부착 시 과태료 20만원, 개인용 파란색·사업용 주황색으로 가시성 확보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23.6.11.) 됨에 따라 법률상 신설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4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를 제작‧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분법된 내용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기존에 발급받던 안전검사증서 외에 안전검사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 옆면의 등록번호판 우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단, 기구의 구조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안전검사필증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년도와 안전검사 유효기간도 적혀 있으며,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파란색이고,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1년에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 안전검사 대상 기구: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 제외대상: 20톤 이상 모터보트·세일링요트, 공기빼고 접어서 운반 가능한경우 or 추진기관이 30마력 이하인 경우의 고무보트

 안전검사필증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4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수상레저기구 활동 중 기관 고장 등으로 운항이 불가해 구조요청 접수 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관련 서류들을 살펴봤을 때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가 많다.”며,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게 되면 레저기구 소유자 스스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인식할 수 있어 기한 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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