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현주·권민찬 의원 발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1.0'C
    • 2024.08.23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김포시의회 김현주·권민찬 의원 발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7 14:54

본문

NE_2024_VZQYAA42613.jpg

김포시의회 김현주·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 대상에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운전자 그리고 장기기증자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추가하고자 발의됐다.

대상자는 앞으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생활을 독려하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를 수정해 반영토록 했다.

김현주·권민찬 의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조금씩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