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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문승호 경기도의원, 도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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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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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문승호 의원, 도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확대, 지도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교육 대상 및 강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9.5%가 부당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가 노동자가 되었을 때,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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