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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허영 의원 “아이들의 제대로 된 식사 챙기는 것,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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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작성일 24-07-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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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단가, 지원대상, 급식 식단 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1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2024년 조정된 아동급식 단가는 9,000원 이상이지만 서울 22개 구, 강원 2개 시와 5개 군, 전남 2개 시 6개 군은 아동급식 1식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저단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급식 지원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장기 아동의 식사가 제한받는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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