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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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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작성일 24-07-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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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7/5_금)발의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결정을 받은 쿠팡은  판매실적·고객선호도 등 평가 지표가 높은 상품을 우선순위에 노출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평가와 상관없이 이익률이 높은 직매입 상품이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 소비자를 속이고,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조사를 통해서도 지정하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용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했다.

 

‘을이 뭉쳐서 갑과 대화할 권리’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제22대 통과되지 못했으나 사회적 논의는 진척됐다.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정부도 입법 필요를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을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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