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률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통제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7.0'C
    • 2024.07.1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국회 박주민, 법률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통제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호선기자 제보메일 sun47net@g.skku.edu 033-575-0190 작성일 24-06-25 22:19

본문

박주민_대표사진.jpg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등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입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4개 범죄(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제외하고 2개 범죄(경제범죄, 부패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축소된 직접 수사 범위가 사실상 다시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특히 행정의 영역은 국민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채 집행될 수 없도록 헌법이 행정입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와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