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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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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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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호 안건으로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되어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파주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던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자리를 만들고, 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회의 수당은 단순 보조의 의미를 넘어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뱅크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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