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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국회 위증 혐의' 불송치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국회모욕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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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3-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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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제공=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지난해 10월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지난해 10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증과 국회모욕혐의를 이유로 고발 결정, 지난해 11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이재환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해 지난 21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다고 우편을 통해 이재환 전 부사장에게 최종 통보했다

 

 이재환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내 강성인사들의 주로도 불법 도둑촬영 편집된 동영상 등을 통해 낙하산’ ‘부산촌동네’ ‘유력인사와의 친분과시’ ‘개인홍보영상제작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종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MBC 등으로부터 거세게 비난받았다. 특히 생중계된 국정감사 도중 임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환 전 부사장은 임 전 의원의 비난과 MBC의 보도 그리고 공사 내 일부 인사들의 주장 등이 단지 악의적 편집을 동원한 흠집내기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지난해 111일 한국관광공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전격 사임했다.

 

 한편 이재환 전 부사장 공격의 선봉에 섰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최근에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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