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강화된다.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

2025.09.16 1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