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본인정보전송으로 인정

2025.08.20 12: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