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2025.06.19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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