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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화성시의회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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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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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사회적경제연구회’(소속의원 : 박연숙, 구혁모, 이창현, 임채덕, 정흥범, 차순임, 최청환)는 2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연구회 소속 의원,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사회적경제 과장,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인 등 약 30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공청회 목적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인「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공청회 관련 영상은 화성시의회 대표 유튜브 채널인 ‘화성으로TV’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박연숙 대표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 창출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적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 제안 및 연구, 행정 및 지원센터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충실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에는 사회적기업 70개,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268개, 자활기업 9개 등 358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등록되어 있다.(2021.7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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