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고양시의원 발의, 직장운동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수 인권보호·증진 노력 결실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2.0'C
    • 2024.09.19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공소자 고양시의원 발의, 직장운동부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수 인권보호·증진 노력 결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8 15:10

본문

고양시의회.jpg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공소자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18일 열린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공소자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주, 화성 등 일부 경기도 시·군 직장운동부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선수단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후속조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 의원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소자 의원은 선수단 인권보호, 훈련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선수단 간담회 및 집행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 65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단을 올림픽·아시안게임·전국체전 등 국내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시민의 마스코트라고 평가하면서, 운동부 단원은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소관부서 협의를 통해 단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9개 종목에 56명의 선수, 11명의 지도자를 갖춘 도내 최고 운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