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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고양 창릉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주민단체에 일부사업 위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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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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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0325 이경혜 의원, 고양 창릉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주민단체에 일부사업 위탁 검토해야.jpg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25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공고 제2024-116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한다고 전했다.

주민단체에 위탁가능한 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 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 시 관계자는 상기 사업 이외에도 위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다고 기재했으며, 고시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LH 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시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현실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자격·면허 여부 등을 주셔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단체 등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1곳 있다작년 말에 관련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지위 인정을 받은 1곳은 사업시행지인 창릉에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주민들께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기부채납 같은 형태로 주민단체 등에 일부 사업 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마다 주민단체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여부에 차이가 있지만,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 LH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주민단체도 사업을 맡게 된다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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