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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의동 의원, 제2머지사태 막기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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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1 06:53

본문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지 50여 일이 흘렀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2,973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처리된 금액은 39억원(판매금액 대비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의 경우 머지포인트 판매시, 소비자로 하여금 A사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준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 그 결과 A사는 1,047억원에 달하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했지만, 환불금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픈

마켓명

환불

기진행 여부

추가 환불진행여부

환불 시기

환불 대상

판매금액

(A)

환불 금액

(B)

판매금액대비 환불 금액
(B/A, %)

A

×

×

-

-

104,702,497

0

0.00

B

o

x

2021.9.7.~
2021.9.16

2021.8.6.~
2021.8.9. 판매분

104,644,768

2,866,586

2.74

C

o

o

2021.8.12.~현재

머지포인트

미등록 쿠폰

57,249,018

659,680

1.15

D

o

x

2021.8.25.~현재

2021.8.10. 판매분

25,100,000

290,000

1.16

E

o

x

2021.8.13~2021.8.14

머지포인트

미등록 쿠폰

4,327,393

100,895

2.33

F

x

-

-

1,310,603

0

0.00

G

x

-

-

971

0

0.00

합 계

297,335,250

3,917,161

1.32


머지플러스가 대규모 환불처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신들은 거래에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는 묘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히고,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당국에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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