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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만 의원, 임차상인 안정적 영업 위한‘전통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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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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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하도상가 계약기간 연장 및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최초 입찰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등에 입점한 상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조례를 통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특례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입점했거나 지자체 내부 지침 등으로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이를 적용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혼란을 빚어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2018년 당시의 기존 임차 상인들도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으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적 미비사항을 더 보완하고 지하도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만 의원은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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