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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호선 의원, 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설치율 평균 38% 지역 간 편차 심각! 전남 0%, 대구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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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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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등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 차고지 배연시스템 설치율이 전국 38.17%에 불과하며,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71곳의 119안전센터 중 62%에 해당하는 724개 센터에서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편차도 심각했다.전남의 76개 119안전센터 중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충북의 경우 35개 119안전센터 중 단 2개(5.71%) 센터만이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설치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청남도 96.91%, 대구광역시 94.64%, 세종특별자치시 88.89%로, 지역 내 센터 대부분이 배연시스템을 완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안전센터 차고지에는 화재 진압, 구급활동에 필요한 펌프차, 구급차 등의 소방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심혈관·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고지 배연시스템 완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출동대기공간도 매우 협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규정상 소방관 1인당 평균 출동 대기공간의 면적은 10㎡이지만, 전국 119안전센터의 63.1%가 소방관 출동대기공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대기공간 미달율을 살펴보면, 제주와 창원이 100%, 전남이 98.68%, 강원이 97.26%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27.03%, 울산은 26.91% 세종은 22.22%로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넓은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차고지 배연시스템과 소방관 출동대기공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에도 벌칙 등 강제규정의 미흡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화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역 간의 업무 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선의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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