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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물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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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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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약15만대(’24.9월말 기준149,953대)로 ’20년12월 기준(’20년 12월 기준 123,329대)대비 약22% 증가하였다.

경기도는 증가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에 2026년까지 안산시·화성시 등 총 7개지역에 총1,447억원 투입(국․도·시비 합계)하고 있으며,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의무 설치와 밤샘 주차허용 조례 제정의 지원사업과 도-시군 합동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화물자가용 유상운송 현황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수종사자 자격현황과 부적격 종사자 감소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했다.

안산시 담당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현황 및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으로 ①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유휴지활용 주차장 마련 ②민원 다수 발생지역 집중계도․단속 ③대형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운영 과 주차장 홍보방안을 제안했다.

용인시 담당자는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①공동차고지 조성시 보조금 지원 ②현실성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령개정 ③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운영 ④부설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면수 의무확보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25개 시군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관련 법령 및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고지를 주거지․영업소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설치하도록 제한, 영업용화물차의 주차장에 관한 규정신설, 자가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근거마련 등 법령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불법주차의 원인․현황을 분석하여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다”이라며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화물차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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