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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영 국회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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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작성일 24-07-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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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허영.jpg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하여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고,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담아냈다.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당시 12세) 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도현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운전자였던 친할머니는 아직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일같이 특별한 사고 없이 같은 길을 오가던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폭주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분야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사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끊임없이 정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해왔고, 나아가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며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었기에,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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