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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국회의원]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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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4-01-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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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가 오는 1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백민 변호사는 ‘故이선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 문화예술인행동 1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형법 제126조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수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故이선균 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효력을 잃고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회 전반에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박주민TV, 김승원TV, 민병덕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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