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박주민 위원장,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확대 응급의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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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제보메일 sun47net@g.skku.edu 033-575-0190 작성일 24-08-28 07:38본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의무 비치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 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주민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 장비 의무 구비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