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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결은 끝났는데 사업은 멈췄다”…언남지구 C2블록, 왜 8년째 제자리

토지 소유권·사업시행자 변경 놓고 갈등 지속…주변 공가화에 주민 불안도 커져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지구 C2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 예정지 일대에는 개발 관련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일부 상가와 주택은 장기간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 관리와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언남지구는 2017년 지구단위계획 지정 이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사업권자인 화동개발은 사업권 양수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거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H건설의 토지 매입 등을 둘러싼 권리관계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 소송과 행정절차가 이어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화동개발 측은 H건설이 사업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동개발 관계자는 "2025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용인특례시에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가 변경된 토지주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H건설 측은 자신들이 기존 사업권자의 권리 양도 약속을 신뢰해 토지를 취득했으며,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H건설 측은 특히 화동개발 측이 제기한 이른바 '알박기' 취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토지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부지 지분 상당 부분을 H건설과 J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자 변경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사업 정상화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사업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 사업 재개 시점을 전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쟁점은 명확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주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또 해당 절차를 요구하는 행정적·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다.

 

특히 H건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기흥구가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경위와 당시 심사 기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자료와 판단을 근거로 허가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행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사업이 멈추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예정지 주변의 공가와 방치된 시설이 늘어날수록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지역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당사자 간 공방을 넘어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 행정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언남지구 C2블록.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특례시와 기흥구가 관련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와 토지거래허가 과정,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기준 등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느냐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