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양호선 기자] 경제 양극화와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일선 관청의 엇박자 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특히 충북 등 타 시·도는 수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반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1개월 단위 신청’이라는 기형적이고 까다로운 지침을 고수해 강원도내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 고용유지 취지 무색케 하는 원주지청의 ‘1개월 쪼개기’ 꼼수 행정
현재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산업구조 변화나 경기 변동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제출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에 따르면 기업들은 하반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고용 조정 방지에 안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은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고용유지조치실시 전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신청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지침을 통보했다. 매달 번거로운 서류를 제출하며 허덕여야 하는 상황을 강제하면서, 기업들은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인지, 행정 서류에 치여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충북은 6개월인데 강원은 왜?… “차라리 타 도로 이전하겠다” 성토
더 큰 문제는 지역별 형평성과 일관성 상실이다. 인근 충북 등 타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들은 기업의 경영 안정을 고려해 6개월 단위 등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유독 원주지청만 엄격하고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세수 확보와 기업 유치를 외치면 뭐 하냐, 정작 기업들의 고용 유지 노력에는 찬물을 潑(발)르는 고용노동부의 엉터리 기준 때문에 차라리 충북이나 타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일선 노동청의 무사안일한 행정 때문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탁상행정 당장 각성하고 기준 통일하라”
전문가들과 지역 경제계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이 같은 불통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노동청이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편의주의로 기업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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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1개월 단위 쪼개기 신청’ 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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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충북 등)와 동일하게 최소 6개월 이상의 합리적인 고용유지 지원 기준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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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으로 도내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담당 부서와 책임자는 각성하고 즉각 시정 조치할 것.
정부의 헛발질 행정이 계속되는 한 강원도 경제의 실뿌리인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더 이상 낡은 규정과 무사안일한 태도로 도내 기업들을 두 번 울리지 말고, 즉각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 제보 및 문의: 010-9698-2123 / sun47net@g.skku.edu



